기초생활보장
2026 생계급여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 계산기와 복지로 모의계산을 볼 때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기준을 함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게시 2026-06-19 · 업데이트 2026-07-04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급여액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급여별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복지체크에서는 계산 흐름을 두 단계로 나눠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그다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 각각 대입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2026 생계급여 계산의 기본 공식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대략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정은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 관련 항목, 가구특성 지출 등 행정조사 결과가 반영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으로 최종 산정된다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 기준선 820,556원과의 차액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조사 결과와 보장 결정에 따릅니다.
급여별로 보는 순서
| 급여 | 먼저 볼 기준 | 추가 확인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종별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초·중·고 학생 여부 |
주거급여는 단순 월세 전액이 아닙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해 월세와 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담 전 준비 |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준 금액 |
| 월세 | 관리비와 분리한 월 임차료 |
| 지역 |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
| 가구원 수 | 신청 기준에 맞는 가구원 수 |
복지로 생계급여 모의계산을 볼 때
복지로 모의계산은 신청 전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입력값을 잘못 넣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검색 유입이 많은 질문이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 질문 | 확인 방향 |
|---|---|
| 월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제도별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 공제액, 실수령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
| 통장잔액은 모두 소득인가요? | 통장잔액 자체는 보통 금융재산 쪽에서 확인하고, 예금이자는 재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부채 이자는 차감되나요? | 이자 납부액 자체보다 증빙 가능한 부채 원금과 용도, 제도별 차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재산인가요? |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차량가액, 차량 용도, 생계형·장애인 사용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
계산 결과를 볼 때 흔한 오해
| 오해 | 실제로는 |
|---|---|
|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가 어렵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비율이 더 높습니다. |
|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을 함께 봅니다. |
| 교육급여는 소득만 맞으면 된다 | 초·중·고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보면 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체크 활용 순서
- 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계산기로 월 소득인정액을 먼저 추정합니다.
- 급여별 결과 해석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 임차가구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학생 수와 한부모가족 여부처럼 급여별 조건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 번의 계산으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상담 전에 숫자와 자료를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신청 시점의 공식 지침과 행정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별 비율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진행하고, 기준선 근처라면 주민센터 상담으로 가구원·재산·부채·자동차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