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2026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눠 정리하고 초과분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게시 2026-08-15 · 업데이트 2026-08-15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은 다른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임차보증금을 주거용재산으로 따로 구분하고, 지역별 한도액 안에서는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검색에서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처럼 지역 목록을 함께 찾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체크
| 항목 |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 |
|---|---|---|
| 거주 지역 |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중 어디인지 | 주민등록등본 |
| 주택 형태 |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지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 실제 거주 여부 | 소유한 집에 직접 살고 있는지 | 등본,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 보증금 금액 |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납부액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 부채 |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 | 대출잔액증명서 |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네 개 지역 구간으로 나눕니다.
| 지역 구분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 서울 | 1억 7,200만원 |
| 경기 | 1억 5,100만원 |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한도액은 “이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액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옮겨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이 더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한도액 이내)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예외 인정 시 다르게 처리) |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한도액 1억 7,2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나머지 2,8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도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전체가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역할 |
|---|---|
| 주거용재산 한도액 | 거주 주택·보증금 중 얼마까지를 주거용재산으로 볼지 정하는 상한 |
| 기본재산액 |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금액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재산을 인정하는 항목 |
한도액은 “분류 기준”, 기본재산액은 “공제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을 종류별로 나눈 뒤 기본재산액과 증빙 가능한 부채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흔한 실수
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주거용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기준이므로, 소유만 하고 다른 곳에 살거나 임대를 준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대출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대출처럼 증빙 가능한 부채는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출잔액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로 계약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고시처럼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 지역 구분을 확인합니다.
- 자가인지 임차인지,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평가액과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지역 한도액과 비교해 초과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선 근처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확인할 내용 | 관련 문서 |
|---|---|
|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는 전체 흐름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정리 |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기준 | 복지 재산기준에서 예금과 적금 확인 방법 |
| 자동차 재산 처리 |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 확인 |
| 임차료 기준과 주거급여 |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 가족 명의 집에 살 때 | 부모님 집 월세와 주거급여 |
| 기초연금의 재산 공제 | 2026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
| 전월세 대출 이자 확인 |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사업 안내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금액과 최종 판단은 복지로와 주민센터의 최신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